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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생산일자 2005.08.0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11.17 ~ 2002.7.4 남편이 주택을 보유

- 2002.7.5 ~2005.3.4 부인이 당해 주택을 증여로 취득

- 2002.7.10. 남편과 이혼, 동 주택에서 자녀와 모친이 동거하다 양도함

(질의)

상기와 같이 부인의 소유기간은 3년 미만이고 남편의 소유기간을 포함하면 3년 이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남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70,2005.7.21.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재일46300-2872,1997.12.08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084,1997.09.0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일46014-10545,2001.11.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