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재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998(1997.08.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969(1999.11.1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로서 경작개시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