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2생산일자 2004.10.08.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회신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1986. 1. 1. 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다가구주택”(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에 동일세대원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ㅇㅇ소재 아파트 1채 소유

 (동일세대원으로 5년이상 거주함)

- 1996.12월 ㅇㅇ에 다가구주택 2동(15평형 원룸 9가구, 15평형 원룸 6가구)을 신축한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이후 7년간 주택임대사업을 하여 왔음

이 경우 ㅇㅇ아파트를 팔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1. 2004.12.31이전에 ㅇㅇ 아파트를 팔면 상속주택으로의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및 2005.1.1이후 팔면 그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다가구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ㅇㅇ아파트를 파는 경우 ㅇㅇ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

2.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및 ㅇㅇ아파트를 파는 경우 상기의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로 보자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216,1997.09.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재일46014-1276,1997.05.22

1986. 1. 1 이후 신축하였거나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가구주택󰡑(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재재산-577,2004.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1134,2004.07.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의 소유가 남편명의로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80,2004.09.21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