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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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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개정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9.03.15 : 증여계약(증여자 : 남편, 수증자 : 아내)

1999.03.18 : 증여자인 남편 사망

1999.05.15 : 수증자명의로 이전등기

             (증여계약일인 1999.03.18. 증여를 원인으로 함)

2000.10.19 : 제3자에게 양도

(질의사항)

위의 2000.10.19. 양도주택이 사인증여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4호,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439,1997.06.1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2. ~ 3. 생략

재삼46014-1967,1994.07.19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