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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생산일자 2004.03.18.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 1997. 1.23., 재일46014-1140,1999. 6.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5.2 토지 취득

- 2002.11.6 구획정리신고 ~ 2004.02. 현재 시행중

- 2003.01.16 양도

이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32,1997.01.23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1140,1999.06.12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