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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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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생산일자 2004.04.2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57, 1999. 9.10. 및 서일46014-11010, 2003. 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78, 1994.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역 내(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아래와 같이 양도(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협의매수)하였음

- 토지부분

 면적 : 250㎡ 보상금액 : 5억 8천만원

 보상금지급일 : 2003.12.30

- 주택(건물)부분

 면적 : 50㎡ 보상예정금액 : 6천만원

 보상예정일 : 2004.6.5

1. 위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귀속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 초과분은 과세되는지

2.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에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알지 못한 관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31 제목개정)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657,1999.09.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서일46014-11010,2003.07.28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재일46014-2778,1994.10.27

소득세법 제98조(현행 제108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세액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