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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생산일자 2005.05.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3.1월 취득한 투기지역 내의 농지를 아들에게 2004.11월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음

- 동 토지는 증여자인 부친이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로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토지임

[질의사항]

1. 수증자인 아들이 수증일로부터 3년 내인 2005.4월 동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토지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2005.4월 재차 증여하여 당초 증여자인 아버지가 2005.4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이 되는지 또는 재차 증여일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916,1998.10.02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424,1998.07.29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