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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2004년 이전 귀속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생산일자 2004.05.1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변경됨

개정전: MAX(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개정후 : (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질의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세법개정전에는 통칙 63-56...13호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바, 그 순손익가치가 작게 계산되거나 영(0)이 되어도 자산가치와 비교하여 큰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비상 장주식의 평가액이 너무 과소하게 평가되지 않았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통칙대로 평가를 하면 순손익가치가 너무 작게 또는 영(0)으로 평가되어, 순 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너무 과소평가되는 현상 이 발생됨. 따라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순자산가치로만 비 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만약 상기 질의1에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란 ① 사업개시후 만 3년 미만인지, ② 연수로 3년 미만인지(예를 들면, 2년 1개월은 3년으로 본다 등), ③사업개시 후 사업연도가 3개 사업연도 미만인지(이 경우 사업개시 후 첫 사업연도는 12월이 안되어도 1개 사업연도가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 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 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 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079,2002.01.17

【질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가 1개인 최초 사업연도말 존재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전사업연도 1개(최초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의 순손익가치로 봄.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2월로 환산한 순손익액을 적 용함

〈을설〉 평가기준일의 손익가치는 󰡒0󰡓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708.2003.11.25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079(2002.01.17),서일46014 -10332(2003.3.18), 재삼46014-960(1999.5.21), 서일46014-10782 (2002.06. 07), 재삼 46014-1394(1999.7.2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669,1999.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