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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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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생산일자 2004.03.18.
AI 요약
요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내지 5.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59, 1996. 3. 2., 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재일46014-2970,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6.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 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7. 및 8.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2000. 6.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상대대로 영농에 종사하던 마을의 토지, 주택 등이 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에 수용을 당하게 되었음

1. 한 가구에 농업용 창고 15평, 1층 근린생활시설 50평과 2층의 주택 50평을 보상받는 경우와 동일번지 상에 1층 주택 30평과 2․3층의 근린생활시설 60평을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2. 한 가구가 주택 및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3. 한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임야를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4. 지목 田에 축사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5. 십수년간 경작한 전․답은 보상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6. 몇십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농가주택 외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틀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가주택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7. 한 가구가 각각 다른 번지의 대지 150평과 나대지 200평을 보상받는 경우, 8년이하의 전․답을 보상받는 경우, 8년이상 경작한 田을 소유하고 6년차 경작한 畓을 모두 보상받는 경우, 10년이상 경작한 畓 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8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억원까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559,1996.03.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30)까지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재일46014-2970,1997.12.17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94,1999.02.10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밑줄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 재산46014-786,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