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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생산일자 2004.05.19.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711, 1999. 9.20., 재산46014-1969, 1999.11.15., 재산01254-2963, 1986.10. 4., 제도46014-10697, 2001. 4.20., 재일46014-1669, 1996. 7.1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로구에 거주하는 70세 세대주임

강서구 ○○동 논 1,217㎡ 1978년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음

제주도에 농지를 10여년 전에 취득하여 현지주민에게 경작을 의뢰하고 농사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1. 강서구 ○○동 논은 농지원부가 있는데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되는지 여부

2. 제주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되는지 여부

3. 농막은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3. 12. 15.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11,1999.09.20

1.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 1. 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키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

2.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46014-1969,1999.11.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전에 상기 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2963,1986.10.04

귀문의 경우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대리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4-10697,2001.04.20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법령 같은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669,1996.07.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