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7.18 서울소재 아파트를 본인, 처, 자녀 2명(아들, 딸)의 공동으로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각 1/4씩 증여받아 12년 동안 함께 거주 - 2003.2.15 본인이 정년퇴직을 하고 용인 현재의 주택을 본인명으로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 - 2003.12.10 자녀 2명은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다시 서울 아파트로 주민등록 및 주거 이전 - 2003.12.17 서울 아파트의 본인과 처의 지분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현재 자녀 2명이 각 1/2씩 보유) - 2004.12.24 아들 부산으로 취직되어 주민등록 및 주거이전 (질의1) 서울 소재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질의2) 위 (질의1)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2007.5월 경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현행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에 거주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받은 등기일에서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