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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생산일자 2004.06.29.
AI 요약
요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508(1996.11.12.)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기본통칙 89-3【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508(1996.11.12)

【질의】

1. 건물의 현황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임)

3)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 : 근린생활시설은 점포로 임대하였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건물 인근 공원들에게 방 1개에 부대된 취사시설의 단위로 임대하였음.

2. 주택 해당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1669(1997.07.0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