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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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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생산일자 2005.08.1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수도권에서 제조업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림

- 지방에 제2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1년 전에 공장용지를 구입하고 2개월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중에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본인의 개인회사는 지방에 소재하는 상기 건축중인 제2공장만을 조세특례제한제3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계획중에 있

(질의)

상기의 건축중인 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경우 당해 공장용지와 건축중인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및 건축중인 건물은 제외하고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③ 영 제28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64,1995.02.05

【질의】

현물출자 기준 법인전환일자를 1994. 11. 1로 현물출자 계약서를 첨부 1994. 10. 29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개인은 1994. 11. 25 폐업신고하였음

이 과정에서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코저 함

- 개인소유 부동산(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이 때 현물출자 기준일에 지번 내에 또 하나의 공장을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었기에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음

- 최근 준공하여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법인전환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법인명의로 이전코저 함

- 이 때 양도소득세 과세, 감면여부와 양도가액특례 적용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함

【회신】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문과 같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159,1998.11.09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1998. 1. 1 이후에 현물출자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67,2004.10.05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전환과 관련한 취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람

○서면4팀-1445,2004.09.16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1171,1999.06.16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132,1996.05.06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전) 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을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1년미만 사용자산은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1996년 현재 동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전) 법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만 있으므로 제한요건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요건만 충족시키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1년미만 사용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할 수 있음

(을설)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전) 법 제45조가 개정되었으나 예전과 같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만 법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1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641,1999.04.01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영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순자산가액은 같은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