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6.10.15. 父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나, 본인과 父가 현금능력이 없어 祖父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祖父로부터 증여받아 납부코자 함.
O 질문내용
(질문1) 父와 祖父를 동일인으로 볼 경우
父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과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조부가 대납한 증여세 207,900,000원과 동 금액에 대한 추가납부할 증여세 36,948,600을 합한 244,848,6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207,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 2005.01.27
【질의】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바,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및 총증여재산가액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및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2.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및 총증여재산가액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및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O 서일46014-11458.2003.10.16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 제2항에서 “증여자가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있음.
(질의1) 당초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납부할 증여세액을 현금증여로 가산하여 신고납부할 경우 아래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 납부액 196,027,398원에 대하여 상기규정을 또다시 적용하는지 여부
(예시) 증여재산가액 평가액 760,000,000원
납부할 증여세액 가산 196,027,398원
총증여재산 956,027,398원
산출세액 217,808,219원
신고세액공제 21,780,821원
납부세액 196,027,398원
(질의2) 증여세의 대납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증여세 GROSS-UP방식을 실무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