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2.11.에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농지 약 1천평 정도를 증여 받았으며,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았음.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5년에 미달됨).
- 모 건설회사에서 농지를 3년간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사용목적은 임시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공사기간동안 현장사무실, 창고, 식당, 기숙사 등으로 사용 후 현재 농지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임(첨부한 관할관청의 허가증 사본 및 허가조건 참조).
- 세금이 면제된 농지는 5년안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고 함.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996.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998.5.16.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503, 2006.10.24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시에서 20여년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에 영농후계자인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농산물의 저장 및 선별 등 농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온창고와 작업장을 신축하여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선진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조합원 10여명과 농작물의 저장ㆍ공동선별 후 시장에 출하하고 있음. 또한 당해 시설물(저온창고 및 작업장)을 ○○선진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 경우 저온창고 및 작업장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6,2004.02.09.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3366(1994.12.22), 재삼46014-1916 (1998.10.2), 재일46014-2044(1995.8.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053, 2004.12.15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한 것임.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시 제출서류등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7-10048, 2004.1.7. ; 재삼46014-2418, 1997.10.10. ; 서면4팀-16, 2004.2.9.)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