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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생산일자 2006.02.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4.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 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부친이 소유한 임야 1필지를 어머니에게 2004.6.7.에 증여하였으며, 2004.7.14.에 부친이 사망하였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2004.8.5.)하여 판결에 이르기 직전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합의(2005.10.13.) 됨.

O 소의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분할을 구한다.

O 소의 청구원인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함.

  - 예비적 청구 : 증여가 유효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함.

O 조정 내용은 임야를 경매처분하여 서로 합의된 아래 지분만큼 배당받아 가는 것으로 조정됨.

  어머니:4/10, 큰아들:2/10, 작은아들:2/10, 청구인 딸1:1/10, 청구인 딸2:1/10

「질의내용」

(질문1)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후 낙찰금액에서 각 지분별로 배당받아 간다면, 그 낙찰금액은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매 처분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배당받아 가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사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4) 어머니가 재취득할 경우 등기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77. 12. 31 신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 12. 31 신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 12. 31 신설)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 12. 31 신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 12. 31 신설)

O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97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2005.5.27.

1.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하생략)

○ 재산(상속)46014-870(2000.7.4)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O 재삼46330-1612,1996.07.0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2005.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감정한 경우로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질문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로서 경매에 의하여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3) 어머니가 낙찰받았을 시 소유권에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낙찰로 인하하여 재취득한 날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된 증여일인지

(질문5) 경매 취하 및 유류반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합의금과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 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562,1994.06.11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 정에 의거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6,2006.01.06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