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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매매차익 과세대상 소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 1팀 - 1130, 2005.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130, 2005.09.2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채무자)와 금융리스계약(염가구매선택권있음)을 체결하여 실행하던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이 이행되지 않자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리스자산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받아야할 리스료 원금(이하‘리스채권’이라 함)에 충당하였음.

- 리스자산 매각대금으로는 상기 금융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채권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고 잔여리스채권이 남아 있었던 바, 리스회사는 잔여리스채권 및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제반 권리일체(채무자가 제공한 양도담보권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상기 개인은 리스회사에서 양수한 잔여리스채권 및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제반권리일체를 해외법인에게 매각예정이며 매매차익이 발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이 경우 개인이 잔여리스 채권을 해외법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Ο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산림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Ο 재소득46073-132, 2002.09.27.

【질의요지】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Ο 서일46011-11419, 2002.10.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일46011-11422, 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Ο 서면1팀-164, 2005.02.02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재소득46073-132, 2002.9.27.)를 참고바람.

Ο 서면1팀-1130, 2005.09.2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소득-271, 2006.0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