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약정일 경과 시 지급받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6. 12. 30. 개정)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1-11961, 2001.07.06
【질의】
1. 본인은 축산물유통(쇠고기 등 육류)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A사로부터 축산물 등을 공급받는데 A사와의 상호 외상거래함에 있어서 A사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외상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외상거래기한 20일 이내에 외상매입금을 A사에게 미결제시 연체료(14%)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
2. 이때 동 외상거래 연체료 규정은 “외상거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입대금에 대하여 납입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겠음”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가. 위 외상거래약정서상의 연체료 규정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금액 여부
나. 만약 위 연체료 규정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한다면 연체료를 지급받는 자가 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4, 2000. 4. 19 및 소득 46011-2866, 1999. 7.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 소득46011-454, 2000.04.19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장려금, 연체료(2000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어떤 증빙을 수취 또는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866, 1999.07.19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48, 1988.01.28
【질의】
당사는 한국 IBM 시스템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한국 IBM 시스템(주)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법인임. 제품매입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가 제시하는 지급조건에 따라 물품가액이 달리 결정됨.
즉, 30일 지급조건이면 정가에서 32%를 할인해 주고, 90일 지급조건이면 정가에서 30%를 할인함. 한편 제품을 인도하고 약속한 지급일자가 지나면(30일지급조건시 31일째부터, 90일 지급조건이면 91일부터) 외상매입금에 년 19%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위의 19%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가액의 일부인지 여부
【회신】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176, 1988.01.22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 이외에 완불시까지 이자 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당해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4팀-72, 2005.01.10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비대차전환약정서류와 이자약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사실 및 매수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904, 1995.7.24.)을 참고하기 바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