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은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생활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 생활화 운동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상기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연구원으로부터 20개 도시의 ○○○ 이용관련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도로, ○○○ 안전표시 및 표지)대행 대가로 ○백만원을 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수익사업 여부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조사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수익사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중 략)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5, 2005.01.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 법인46012-4281, 1999.12.13
질의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질의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것임.
○ 서면2팀-1144, 2005.07.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공단 등이 복권 발행 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89, 2001.01.09
질의 1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위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환경관리공단의 운영비로서 환경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