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육묘장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
○ 질의내용
결국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바, 고유번호로 육묘공급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및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증빙은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Ο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4.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Ο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Ο 제도46011-12356, 2001.07.24.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Ο 소득46011-10218, 2001.03.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소득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거래를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인간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Ο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Ο 심사부가98-880, 1999.02.05.
쟁점번호는 고유번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볼 수 없고, 달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