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배우자인 남편은 전남 곡성군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11월 사망함.
- 본인은 2002년 5월에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여 2005.12월부터 서울의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함.
- 위 남편의 농가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하고 본인은 당해 주택만 소유함.
○ 질 의
- 위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목】
이혼하여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질의】
본인은 약30년전에 결혼하여 살아오다가 약 3개월전에 남편과 이혼하여 현재 단독세대주를 형성 거주하고 있음.
1988년 12월(6년 1개월됨)에 본인명의로 가옥(단독주택) 1동을 구입하였으며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고있음.
본인이 동가옥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제목】
동일 세대원간 주택의 소유권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계산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함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갖춘 주택은 1989. 5. 17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 세대원이 거주하던 주택을 1994. 11. 26에 남편지분을 처에게 증여등기함.
세대원 명의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1996. 3. 갑에게 양도한 경우
①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②처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제목】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산정시 2주택 보유한 기간도 합산됨
【질의】
본인은 7-8년 정도 소유하고 있던 강남구 ○○2동 761-1번지 ○○○아파트 42-1104호를'94년 6월에 매각하여 '94년 7월에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자진납부하였음.
왜냐하면 본인은 15년 전부터 마포구 대홍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이었기 때문임.
마포구 대흥동 252-1 지상주택은 일제시대부터의 건물로서 워낙 상태가 노후하여 월세입주자들도 다 퇴거하고 현재는 1세대만 남아있는 실정으로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 주택을 ○○○아파트 매각일 1년 이내 ('95.6월) 매각하였을 경우 1가구 1주택 면세조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