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는 2008년 1얼말 현재 자사주 50,000주(액면가 5,000원, 평가액 30,000원, 취득가 15,600원)을 보유하고 있어 금년도 임금인상에 있어서 임원과 연봉적용 직원들에게 임금인상분 만큼 보유중인 자사주로 지급하려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급료조로 지급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질의 배경 및 회사의 기장 처리)
가. 1999.11.30. 기준 당사(“㈜A”라 함)는 비상장 내국법인(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은 6억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개인주주 “갑”의 지분율이 50%(6 만주) 보유, 개인주주 “을”의 지분율이 20%(2만4천주)보유, 개인주주 “병”의 지분율이 30%(3만6천주)보유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99.12.31. ㈜A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병”이 탈퇴와 함께 주식의 처분을 희망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A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주“병”의 지분을 ㈜A에서 자기주식으로 상법 341조 2항에 의거 1주당 8,272원(회사평가액)으로 매입(법인주주 “정”)하여 오던중, 동 자기주식으로 주식맞교환(“스왑거래”)으로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이 되지 않아 2003.10.31. 현재 근로 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자기주식 3만 6천주중 50%인 1만 8천주는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하였고, 50%인 1만8천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유상으로 5천원에 매입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하였음. 물론 ㈜A의 자본조정계정(자기주식)에는 297,792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다. 또한 2000.10.5. 실시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병”의 주식을 시가(과세당국에서는 1주당 21,263원으로 평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467,676천원[3만6천주×(21,263원-8,272원)]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당사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고, 현재 동 유보금액이 당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남아 있음.
(질의 1)
2003.10.31. 당사 ㈜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 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의 50%인 1만8천주인 장부가액 148,896천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무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종전 과세당국으로부터 익금산입 유보처분 받은 금액 467,676천원의 1만8천주에 해당하는 금액 233,838천원을 손금 산입하는지 여부와, 회사에서 1만8천주 무상으로 출연시 법인세법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2003.10.31. 당사 ㈜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러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8천주를 우리사주조합에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유상으로 양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시, 종전 과세당국으로부터 익금산입 유보처분 받은 금액 467,676천원의 1만8천주에 해당하는 금액 233,838천원을 손금 산입하는지 여부와, 회사에서 1만8천주를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유상으로 양도시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
(질의 3)
2003.10.31. 당사 ㈜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8천주인 장부가액 148,896천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무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조특법 제88조의 4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4)
2003.10.31. 당사 ㈜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8천주를 우리사주조합에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으로 유상으로 양도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조특법 제88조의 4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5)
2003.10.31. 당사 ㈜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6천주로 다른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기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8천주인 장부가액 148,896천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무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6)
2003.10.31. 당사 ㈜A는 3년 10개월이 경과된 법인주주인 “정”의 30%인 자기주식 3만 6천주로 다른 회사와의 주식맞교환으로 인수 합병이 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 자기주식을 50%인 1만8천주를 우리사주조합에 1주당액면가액 5천원으로 유상으로 양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로 배정시,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취득하는 자사주의 취득자금원천이 근로자 본인이 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기금운영수입으로 우선 취득후 조합원에게 배정할 자사주인지 등 그 취득과정, 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 3ㆍ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 5ㆍ6)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 재산(상속)46014-1282, 2000.10.24. ; 서일 46014-11619, 2003.11.1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282, 2000.10.24.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O 서면4팀-2437, 2007.08.10
【질의】
(사실관계)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해오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음.
- 당초 소유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면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당초 소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질의내용)
(질문1) 이 경우 무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질문2)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20년) 일자가 지났으므로 당초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 토지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등기부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점유에 의한 부동산시효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5.19. ; 서이46013-11806, 2002.9.30.)을 참고하기 바람.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