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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마을회 소유 토지(임야)를 양도하였음

 - 양도한 토지는 몇 십년전부터 사실상 마을주민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음

 - 주위 분들에게 문의한 바, ○○ ○○마을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아니라고 함

 - ○○ ○○마을회는 당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있으며,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50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양도하였음

 - 당해 토지의 양도대금은 내부합의에 의하여 마을 거주 50호에 균등하게 배분하였음

○ 질 의

 -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균등 배분한 50여명의 주민 각각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나의 거주자(대표 명의로 과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007. 2. 28. 개정)

 가. - 나. 생략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7. 2. 28. 후단개정)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7. 2. 28.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다. - 라.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 12. 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 12. 31. 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4. 고유사업 (1994. 12. 31. 개정)

 5. 재산상황 (1994. 12. 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2. 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989, 1997.08.21.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946, 2005.06.15.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납세의무 판정 요건에 대하여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징세-3312, 2004.9.22. ; 재일46014-1989, 1997.8.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88, 2007.01.30.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재일46014-1295, 1996.05.27.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4리 새마을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