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함
- 직계비속인 아들[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함
- 농지 등의 요건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함
- 2005년 6월 자경농민 [갑]이 영농자녀[을]에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A"를 증여하고 증여세 면제받음
- 2006년 3월 영농자녀 [을]은 토지 "B"를 취득함
- 2006년 12월 31일 [갑]이 [을]에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을 충족하는 농지 "C“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2007년도에 영농자녀인 [을]이 면제받은 농지가 아닌 토지 “B"를 임대함으로써 부동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의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996. 12. 30. 개정)
O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998.5.16.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840, 2006.11.22
【질의】
o 사실관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하여 준다고 하여 질의함.
- 증여자인 아버지는 1980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수증자인 본인은 현재 35세로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하여 농사일을 돌봄.
- 본인은 ○○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이유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정도의 기간을 거주지(등본상 주소)가 □□으로 옮겨진 적이 있으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기관에 근로자로 근무를 함.
-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1997.1.1.부터 현재까지 아버지가 본인이 농사를 계속하여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거주지도 연적지역을 한시라도 이주하면 안되는데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일시 옮겼는데 어떤지.
- 아버지는 진작부터 농지원부 등 공부상 내용이 있지만 본인은 딱히 들어낼 자료가 없으며, 최근 1년내에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농협에 출하하여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의
(질문2) 농지소재지와 거주요건
(질문3) 자경의 기간과 경작의 의미
(질문4) 입증자료는 어떤 것인지 제출서류는 어떤 것인지.
【회신】
1.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 자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참조).
O 서면4팀-3503, 2006.10.24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시에서 20여년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에 영농후계자인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농산물의 저장 및 선별 등 농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온창고와 작업장을 신축하여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선진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조합원 10여명과 농작물의 저장ㆍ공동선별 후 시장에 출하하고 있음. 또한 당해 시설물(저온창고 및 작업장)을 ○○선진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 경우 저온창고 및 작업장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6,2004.02.09.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3366(1994.12.22), 재삼46014-1916 (1998.10.2), 재일46014-2044(1995.8.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053, 2004.12.15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한 것임.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시 제출서류등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7-10048, 2004.1.7. ; 재삼46014-2418, 1997.10.10. ; 서면4팀-16, 2004.2.9.)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