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생산일자 2008.02.11.
AI 요약
요지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임직원들에 대해 자기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당초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으로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추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임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상여로서 지급할 예정임.

당사가 각 개별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수량으로 결정됨. 상여금 지급 당시 지급하여야 할 자기주식의 수량에 그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곱한 금액만큼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계상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지급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회계상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상여금의 총액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결정됨.

○ 질의요지

당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100)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47, 2006. 6. 17.

【제목】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서 계량 및 비계량된 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평가 상여금을 결정하고 있음. 당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금액과 비용처리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815, 2002. 10. 1.

【제목】

법인이 임원의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시 손금산입되는 바, 동 임원상여금 지급기준과 임원의 범위

【질의】

법인이 임원별 특별상여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으로 동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산입여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등기임원만을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46012-2429, 1999. 6. 28.

【제목】

1998년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경영호전시에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그 주식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및 소득구분등

【질의】

1. 당사는 1998년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할 것을 결의하고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하였음.

2. 회사측은 종업원들에게 보답의 뜻으로 위 고통분담금 중 일정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였고 훗날 경영이 호전되면 종업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하였음.

3. 회사측은 1999년중 위 자사주를 고통분담에 참여했던 모든 종업원들(퇴사자를 포함)에게 지급할 계획임.

질의 1) 위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되돌려 줄 경우 손금인정 여부

질의 2) 1998년 당시 고통분담을 한 종업원이 현재 퇴사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손금인정 여부

질의 3) 질의 2)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자사주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1998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1999년중에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급여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2-11815, 2002. 10. 1.

【제목】

법인이 임원의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시 손금산입되는 바, 동 임원상여금 지급기준과 임원의 범위

【질의】

법인이 임원별 특별상여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으로 동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산입여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등기임원만을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서이46012-10977, 2002. 5. 8.

【제목】

법인이 합병시 발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에 산입하는 방법

【질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46012-1088, 2000. 5. 3.

【제목】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함.
【질의】

회사(상장법인)는 STOCK OPTION이 아닌, 단순히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INCENTIVE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고자 함.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때 급여 처리 금액 및 자기주식처분손실(또는 이익) 금액의 손금(익금)산입 여부를 알고 싶음.

(회계처리)

회사는 2000. 5.에 자기주식을 주당 90원에 1,000주를 취득하여 2001. 8.(주당시가 100원)에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총 1,000주를 부여함.

1) 주식취득시(2000년 5월)

      (차) 자기주식 90,000 (대) 현금등가물 90,000

2) 기말 시점시(2000. 12.)

회계처리 없음.

3) 주식 지급시(2001. 8.)

      (차) 급여(상여) 100,000 (대) 자기주식 9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회신】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