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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 파산선고후 일부 회수채권의 변제순위 및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생산일자 2008.04.22.
AI 요약
요지
A법인이 파산 선고 후 일부 회수되는 채권의 변제순위 및 법인세법 제 34조 제3항의 대손상각 제외 채권은 파산선고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의 처리와 소득처분 여부
회신
특수관계 법인과의 채권․채무에 있어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계상한 장기미수금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동 법인에서 장기미수금과 장기대여금이 있어 그중에 일부를 회수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충당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법인이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황 및 관계>

 1. 당 법인과 A법인과는 특수 관계 법인임. (당해 : 상장, A법인 : 비상장)

 2. A법인은 부도폐업 상태이며 부도폐업일 이전에 A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은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A법인의 금융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하고 그 금액은 장기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함.

 3. A법인은 파산절차에 있으며 파산선고 시 잔여재산에 대하여 일부 채권 회수 가능상태임.

 ( 회 계 처 리 내 용 )

계정과목

상대회사

발생일자

금액(원)

대위변제일

채무보증일

비 고

장기대여금

A회사

98.07.31

200,000

-

-

대여금

A회사

98.08.31

500,000

-

-

대여금

장기미수금

A회사

98.12.01

300,000

98.12.01

98.05.21

대위변제

A회사

98.12.01

300,000

98.12.01

97.12.01

대위변제

A회사

98.12.10

1,000,000

98.12.01

98.07.31

대위변제

 ※ 참 고 사 항

  1. 법인세법 제 34조 3항 1호 : 99. 1. 1 이후 발생한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은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임(상장법인 등은 98.1.1이후)

  2. 법인세법 제 34조 3항 2호 : 99. 1. 1 이후 특수 관계자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설정제외 채권임

○ 질의요지

 < 질 의 1 >

 A법인이 파산 선고 후 일부 회수되는 채권의 변제순위일자는

 갑) 장기대여금과 대위 변제된 채무보증 일자 중 발생 순위일자가 빠른 채권부터 회수된 것으로 본다.

 을) 동일 거래처 (채권)이므로 일부 회수된 금액은 장기대여금과 보증채무에 대한 장기미수금이 평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아 회수채권 금액이 총 채권에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회수된 것으로 본다.

 병) 회사가 세법상 유리한 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질 의 2 >

법인세법 제 34조 3항의 대손상각 제외 채권은 파산선고 후 미 회수 채권 잔액의 처리와 소득처분은?

 갑) 파산선고가 있는 사업연도 미 회수채권 잔액은 결산조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 불산입 기타로 처분한다.

 을) 파산선고가 있는 사업연도의 미 회수채권 잔액은 결산조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특수관계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상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 유출(기타소득) 으로 처리한다. (A법인은 채무면제이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396, 2005.03.09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661, 2004.12.17

1.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48, 1998.12.10. 및 서이46012-11087, 2002.5.2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376, 2007.03.07

해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현지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 서면2팀-2612, 2006.12.15 , 재법인-80, 2004.02.04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파산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이라도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