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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생산일자 2008.04.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인적사항

   ㆍ 父(부)(이☆목, 1986.5.20. 사망

   ㆍ 子(자)(이☆상)

 - 등기부등본 내역

   ㆍ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면 □□리

   ㆍ 지 목 : 답

   ㆍ 면 적 : 231㎡

 - 소유권 변동사항(등기부등본 : 토지의 내역)

   ㆍ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ㆍ 접 수 : 1995.3.16(제12925호)

   ㆍ 등기원인 : 1984.3.12. “증여” 법률 제4502호에 의함.

   ㆍ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자 이☆상(49****-1******)

   ㆍ 참고 : 이☆상의 父(부)인 이☆목은 위 부동산을 1967.2.16.에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됨.

O 질문내용

 상기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보아야 하는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752, 1995.03.24

【질의】

본인의 아버지는 1990. 9. 17. 에 사망하셨음. 본인은 논, 밭, 집터, 산을 아버지와 함께 30년간 자경하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93. 11. 19.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o 재삼46014-2829, 1995.10.31

【질의】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의해 등기이전을 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1. 1. 21.)

〈갑설〉 특별조치법상 과세대상이 안됨

〈을설〉 특별조치법상 과세대상이 됨.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삼46014-20, 1996.01.06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o 재삼46014-2252, 1996.10.07

【질의】

1. 1985에 아버지 별세하시고 1995도에 별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 산골에 답으로 농사짓는 토지로 현재는 이농현상으로 경작을 하기 어려운 토지로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되었음.

2. 법률 제4502호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3. 특별조치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여부는.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