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 당사는 기술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호 나목 ①에 해당되는 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맺고 위탁연구비를 1999년 이래로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당사 연구과제중 일부는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연구비를 지급하고 일부는 당사내에서 자체연구개발을 하고자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파견받아 연구토록 하고자 하며 이 경우 당사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파견연구원의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코자 함.(파견법인은 당사에 100% 출자한 모회이며,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임 )
○ 질의요지
1. 자체연구개발
당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파견연구원의 인건비상당액을 [별표6] 1호 가목 자체기술개발에 의한 직원의 인건비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비용인지 여부 및 이 경우 파견연구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갑) 기업부설연구소가 존재하는 당사의 자체연구개발를 위해 파견된 연구원은 직원의 인건비로 공제 가능함
을) 파견연구원은 당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견연구원의 급여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 위탁연구개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나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의해 타사에 위탁연구개발을 의뢰했을 경우 연구효율성을 위해 당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갑) 기업부설연구소 여부과 관계없이 파견연구원이 파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을)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존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연구원이 사용자의 소재지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세액공제 가능하다
병) 당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견사업주의 연구원이 당사의 소재지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세액공제 불가능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음
○ 서면2팀-1985, 2007.1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의미함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목】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금액은 조특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나목에서 규정한 공동기술개발비 중 가 내지 사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함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목】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611, 2005.10.06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목】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1.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국내ㆍ국외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지 여부
2.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연구ㆍ시험용시설을 취득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국외에 소재하는 B법인 연구개발센터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공동연구분담비용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준비금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4. 잘의한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서이46012-10838, 2001.12.28. ; 서면2팀-425, 2004.3.11. ; 서이46012-10652, 2001.11.30. ; 법인46012-509, 2001.3.8.)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