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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생산일자 2008.05.30.
AI 요약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이며,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어머니는 서울 은평구 ○○동 빌라를 2007년 3월경에 구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 이번 5월 28일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실 예정이며 1년 이상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실 것 같아 장기간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고 연로하셔서 이번에 모시고 살려고 함.

 -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머니 소유 주택을 매매하려고 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74, 2008.02.1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노령75세 서울에 거주하는 자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와병 중이며 ○○도 ○○병원과 ○○○○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과 합병증상으로 당뇨까지 발생하여 치료중임.

-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있어서 환경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아 질병 요양차 지방으로 주거생활을 이전하고자 함.

-1세대1주택 소유자로 소유30개월, 거주10개월인데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지병의 치료를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459, 1995.06.17

【질의】

저의 아들이 일년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안양시에는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치료중임. 안양에서 서울로 왕래 하면서 간병하는 일이 고달파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17평 2년 3개월 거주)를 처분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중임. 얀양시 ○○구세무소 민원실을 거쳐 국세청 민원봉사실(2번창구)에 문의 하였는 바, 충분한 사유가 가능하나 세법책에는 요양증명서가 필요하다 함. 병원측에세 발행하는 진단서, 의사의 의견서 밖에 없어 청장님의 의견과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방법을 묻고자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식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재일46014-3891, 1993.11.0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서 규정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3750, 1993.10.25

【질의】

모친(조정숙)은 장남(류원형)과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모친은 고향인 대구에서 장남은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93년초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장남집(울산)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울산으로 93. 6. 5에 옮겨 치료를 받아 왔으나 6월 중순경 별첨 진단서 내용과 같이 울산 동강병원에 입원 (93. 6.24 - 7. 2)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장남집에서 받고 있는 실정임.

병원측에서는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며 치료의 기간은 장기간 요하므로 모친은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의 주택을 93. 8. 16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 9. 22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

이러한 경우 매각한 모친이 소유했던 대구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함.

【회신】

귀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