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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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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98생산일자 2001.10.10.
AI 요약
요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위 에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를 같이 하였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상태에서 또다른 신축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2001.10.21일 잔금지급ㆍ입주예정이고, 1996년 취득한 주택을 2001.10.15일 양도(잔금지급일)하고자 하며

- 양도자 본인은 2001.5월 취업관계로 전가족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부친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1. 주민등록을 부친주소로 이전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 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 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519,1999.03.16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