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85.12.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87.4.6자로 취득한 취득당시 토지등급 적용은? (당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인 1986.8.1자 토지대장등급은 148등급이며 취득후인 1987.8.1자 토지대장등급은 163등급이나,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없으며 1988.12.19자로 환지된 토지의 최초 토지대장등급은 209등급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2 ~ 5 생략.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 | ×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기준으로 한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개별공시지가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 |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⑤ ~ ⑪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99-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284,1985.11.04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지시행신고와 예정지지정기간 중에도 토지대장상에는 계속하여 매년1.1 과 7. 1자로 등급이 인상되고 있는 반면에 별도로 환지등급(잠정등급)이 결정되어 1개 필지의 양도토지에 2개의 토지등급이 있는바, 환지확정처분 전에 예정지지정통보상태에서 양도가액을 산출할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등급과 잠정등급중에 적법한 등급은 어느 등급인지.
【회신】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 의】
원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양도시점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상의 잠정등급이 없는 경우(관할시에 확인한 바, 89년까지 잠정등급이 없다가 1990.1.1부로 잠정등급이 설정 됨)로, 89년 양도.일반지역.기준시가계산시 양도가액 계산방법은?
【회 신】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1>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 재일46014-2165,1997.9.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8.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