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1952년생으로 미혼으로 1993년 ○○구 소재 아파트 1채 구입
② 1998년 2월 상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가(조합원임)
③ 1998년 10월 미국이민
④ 2001년 11월 준공되고 12월 등기후 2002년 1월 재건축된 아파트 양도예정
【이 경우】
질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전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4.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98.4.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98.12.31. 개정)
1.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98.12.31. 개정)
⑦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96.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등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4.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 4 생략
③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11,2000.5.22.
【질 의】
본인은 1994.9.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상기 필지를 포함한 ○○번지 외 3필지에 지상20층 지하2층 644세대의 재건축사업승인을 ○○2-1지구재건축조합명의로 1996.4.23. ○○구청으로부터 득하였음. 1996.9. 이주비를 수령 ○○시 ○×읍 소재 ××아파트 24평을 구입이주하였음. 1997.5.28. 상기 ○○동 주택은 재건축공사를 위해 철거되고 멸실등기되었음. 시공회사인 ××건설은 1999.11.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조합은 1999.11.9.부로 ○○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음. 본인은 1999.8.25. 거주여권(이민여권)을 발급받고 1999.9.6. 미국 ○○주로 이주하였음. ○○동 재건축아파트는 1999.12.30.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주소지: ○○구 ○○동 ○○번지 ○○1차 ××아파트 ○동 ○호). 상기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으며 금년 내 매각예정임. ○× ×× 아파트는 2000.3.30. 매도하였음.
○○동 주택의 소유기간이(1994.9.~1997.5), 멸실되어 재건축한기간(1997.5.~1999.11.)을 통산할시 3년 이상이 되고 본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임으로 현재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재건축아파트의 등기 이전에 비거주자로 되어 있어 양도시점에 비거주자이면 달리 적용이 되는지.
【회 신】
국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구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108,2001.2.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665,1997.3.20.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을 거주자의 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96,1998.2.20.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