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부친으로부터 부수토지를 제외한 상가건물만 증여받고자함(대지는 2년후 수증예정) 현재 그 상가 건물은 5개의 임대점포가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1억원임
② 건물 수증시 임대보증금1억원은 수증자가 인수받기로 함
【이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채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질의) 양도로 보는 채무가액은 (임대보증금이 건물만에 대한 부채로 볼 것인지, 건물과 대지에 대한 부채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97.11.1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97,1999.7.2.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603,1995.10.2.
1.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2.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306,1999.7.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