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나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및 질의】
질의 1) A, B두채의 집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A주택 양도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 다른 부동산(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A주택의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부
질의 2) 타인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 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 3. 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1995. 7. 1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타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거래내용이 실명전환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