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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어느 시기에 양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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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를 어느 시기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4-11116생산일자 2001.05.18.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과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건축한 아파트를 어느시기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90,1996.12.31

재개발사업지구내 대지 소유자가 그 대가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임

○ 재산46014-1066,2000.09.05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434,1998.12.14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