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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적용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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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적용대상금액
서일46014-10632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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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022(1995.4.21.)호와 국심95서1826(1995.12.08)호 및 대법95누14602(1997.05.16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022, 1995.4.21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따라서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② 감면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301,000,000원임

【이 경우】

질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적용대상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생략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 ⑥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

법 제6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69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022,1995.4.21.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재일46014-2244,1997.9.24.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1과세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심사95-670,1995.05.26

---중간생략---양도소득세가 일부만 감면되는 자산의양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차감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국심 93중 2105, 1993. 11. 6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전시법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 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하생략

○ 국심95서1826,1995.12.08

---중간생략---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93중 1782, 1993. 8. 27).---이하생략

○ 대법95누14602,1997.05.16

----중간생략---구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88조의 2 규정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 금 415,873,716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 41,587,371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원고 주장과 같이 위 산출세액에서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도 없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