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구분 | 1985.12. | 1990.12 무상증자 | 무상증자후 | 1998.9.양도 |
개인(주주) | 14,400주 (처음 보유주식) | 31,32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 45,720주 | 45,720주 (유상양도) |
○ (질의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
(질의2)
상기 양도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인 경우에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97.12.31 개정)
○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95.12.29 단서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95.12.29 단서 개정)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95.12.29 단서 개정)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95.12.29 단서 개정)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②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제157조 제5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95.12.30 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34 (1997.07.16)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 재무부재산 46014-53 (1994.2.1)
【질 의】
- 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무상증자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회 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427 (1999.03.0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 재일46014-2476 (1996.11.8)
【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나 하나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을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과세시보다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기준시가에 의한다.
【회 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342 (1998.2.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의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증자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단,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과 발행주식을 적용하는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