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2002.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1999. 12. 31 개정)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ˋ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 등은 위 “2” 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