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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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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426생산일자 2002.03.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2 (1999.12.14) 및 재일46014-2402 (1998.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102, 1999.12.1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2001.12월 ○○구 소재 토지 10평(공유지분) 취득

- 2002.2월 상기의 토지 매매계약체결

【계약내용】

매매계약일 : 2002. 2. (매매대금총액의 약 10%)

중 도 금 : 2002. 3. (매매대금총액의 약 61%)

잔 금 : 2003.1. (매매대금총액의 약 29%)

- 2002.3.21 상기의 토지 중도금 수령

- 매수자측(상기 토지의 공유자인 법인)에서 『토지사용동의서 (사용용도: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토지사용승락용 인감을 첨부하여 날인해줄 것을 요청

【질 의】

상기와 같이 토지의 잔금약정일 이전에 매수자에게 토지사용동의를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토지의 공유지분소유자로서 타 공유자가 법인이므로 토지사용승락을 한다는 것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 하는 것으로 보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예규(재일46014-2102, 1999.12.14)에 의거 현물출자일 즉 본건의 토지사용승락일이 “양도의 시기”가 된다.

(을설)

토지사용승락은 현물출자가 아니므로 본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02 (1999. 12. 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402 (1998.12.09)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