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서일46014-11072생산일자 2002.08.20.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58,1997.12.06 및 재일46014-2385,1997.10.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일46014-2858, 1997.12.06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7.3.19. ○○공사에 매매대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여 토지를 낙찰받아 1997.3.27. 매매대금의 5%를 추가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2.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동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되어있으며,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아래의 할부금수납표와 같이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할부금 수납표 -

ㆍ 총 매매대금 : 43,420,000원

ㆍ 납부약정일 납부금액(할부원금)

   97.03.27 4,342,000

   97.06.27 9,978,000

   97.09.27 9,700,000

   97.12.27 9,700,000

   98.03.27 9,700.000

3. 토지공사는 1998.5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토지대장에는 1998.12.23. 구획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9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의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구법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58,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385,1997.10.08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