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와 다음과 같이 대지 200평 취득 계약
매매대금 : 5억
계약금 : 5천만원(2001.1.20), 1차중도금 : 1억원(2001.2.20)
2차중도금 : 1억원(2001.6.20) 잔금 : 2억 5천만원(2001.8.20)
2. 계약금과 지급기일에 납부했고 잔금일부를 2002.6.20에 1억9천8백만원 납부
2001.8.20 5천만원 납부하고 2백만원 미납상태로 본인통장원금 3백만원 통장을 ○○공사가 보관
2001.8.27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2001.10.29 건축허가를 받음.
【질 의】
1. 현재 잔금2백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부동산 전매인지 여부
2. 2002.9.30 ○○공사에 잔금 2백만원 지불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3개월 중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