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구지번) 대지 64평 주택 21평 이였는데 1974년 채무로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본인인 어떻게든 선대부터 살던 집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동서인 김○○의 명의를 빌어 1974년7월22일 경락케 하였고 경락대금과 기타 비용 일체는 물론 실소유자인 본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지불하였습니다.
2. 그리고 본인은 그 부동산을 실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그 지역이 주택개량재개발 ○○동5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1981년 12월 14일 환지가 확정되면서 지번은 ○○동 ○○번지로 되었고 환지확정면적의 과도분이 107.5평이 되어 1983년5월15일 그에 대한 청산금 34,400,000원을 ○○구청에서 부과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그 당시 본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청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간에 이자와 연체료 등으로 1억여원의 미납금으로 증액되어 이를 3명의 자식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시켜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청산금 미납잔액을 완납하여 본인이 생전에 실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건물은 1989년5월13일 본인명의로 이전을 하였고 대지는 그간 신탁해지등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여도 환지과도분의 청산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으므로(청산금을 완납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질 의】
상기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수탁자인 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02. 3. 30 개정)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 상기의 “유예기간” : 95.7.1 ~ 96.6.30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85(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일46014-2097(1994.7.30)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