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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1494생산일자 2002.11.11.
AI 요약
요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51(1999.3.5), 재산46014-1111(1997.5.8), 재일46014-451(1999.3.5) 및 재일46014-2017(1999.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111, 1997.05.08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 경우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0월 5일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호(15평형)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그러나 대지소유권 분쟁으로(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경료)1998년 8월 17일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매매양도 등이 금지된 상태에서 1998년12월30일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로 소송이 진행중 2003년 3월 29일 ○○지방법원으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 5월 23일 원고로부터 건물철거 대체집행신청이 있어 ○○지방법원으로부터 2000년 6월 20일 건물대체집행이 결정되어 현재 공가로 있으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집행만을 기다리는 처지로 주택으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쭤볼 사항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상기 주택소유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주하는 본인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상세히 하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986(1997.4.2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1111(1997.5.8)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017(1999.11.27)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재일46014-451(1999.3.5)

【질의】

1.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신○○의 소유대지 62.3㎡를 ○○지방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을 받아 1982. 3. 17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을 1990. 1. 24 (등기접수일)하였음.

2.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으므로 세법상 취득시기를 어느 날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등기원인일(1982. 3. 17)로 함.

(이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무조건 등기 원인일로 함.

<을설> 등기접수일(1990. 1. 24)로 함.

(이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판결문 내용상 의제자백(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이유를 명시하여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서등 대금 청산에 관한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