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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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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1544생산일자 2002.11.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02,1997.12.23 및 재일46014-294,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3002, 1997.12.2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1채와 주택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음.

-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가 건물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002,1997.12.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현행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