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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719생산일자 2002.12.18.
AI 요약
요지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1999.1.22), 서일46014-10401(2001.11.2) 및 제도46014 -10697(2001.4.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34, 1999.01.221.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가.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나. 취득가액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
질의내용

[회 신]

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종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현행))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공고일(1995.6월)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1984.4월 상속)를 2002.10월에 양도한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이며, 2002.10월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② 생략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000.12.29. 개정)

④ ~ ⑧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34(1999.1.22)

1.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종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현행))

서일46014-10401(2001.11.2)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며 이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4-10697(2001.4.20)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