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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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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93생산일자 2002.11.1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3,1997.02.04, 재일46014-2113,1999.12.17 및 재일46014-559,1996.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33, 1997.02.04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제66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소유의 농지 800평이 본인 명의로 이전(실질적상속)된 것이 1973년이고 같은해 남편의 직장따라 농지의 법적인접지역이 아닌 ○○으로 이사하였음.

- 1973년 이전의 친정어머니 등기명의 일때도 본인이 농사를 주도했고 1963년도에 한동네로 출가한 후에도 줄곳 농사를 주도하였음.

- 위의 농지 중 일부가 국도로 수용되어 수용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음.

1.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유토지가 수용을 당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3,1997.02.04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제66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113,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재일46014-559,1996.03.02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