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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서이46012-11640생산일자 2002.09.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49(2001.11.16), 서이46012-11425(2002.7.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또한 당해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주무국인 부가가치세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니 통보받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이46012-10549, 2001.11.16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 데 상가 건물을 신축하려면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데

< 질의내용 >

- 이에 따른 철거비용을

ㆍ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ㆍ 아니면 건축물에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ㆍ 이때 철거비용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주무국(부가가치세과)에 의견조회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549, 2001.11.16

【질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 하였으나 취득한 건물 중의 1동이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425,2002.07.24

【질의】

법인이 1999년 2월에 A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영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 및 노후화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건물과 인접한 주차장부지에 2000년 9월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시 당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