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ㆍ...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ㆍ부채만을 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서이46012-11156생산일자 2003.06.16.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074(2001.08.31)호 및 서이46012-10535(2001.11.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074, 2001.08.3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이 분할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자산과 부채(분할하는 법인의 자산ㆍ부채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ㆍ부채)를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여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41조의 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3.28. 신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 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074 (2001.08.3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0535 (2001.11.15)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