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이 분할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자산과 부채(분할하는 법인의 자산ㆍ부채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ㆍ부채)를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여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41조의 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3.28. 신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 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074 (2001.08.3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535 (2001.11.15)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