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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149생산일자 1999.01.13.
AI 요약
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건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기 회신한 법인46012-2764(´98.9.25)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3.12.31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8.12.31까지 대도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바,

○ ´98.12.31 전에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일부는 선양도 후이전하고, 일부는 선이전 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범위

※ 동건은 ´98.9.25자 기회신한 내용중 잘못 표현된 부분에 대한 수정질의 회신사항임

´98.9.25자 회신문

정정내용

………´98.12.31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시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98.12.31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시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

⇒ ´98.12.31 선이전한 경우에는 2년이 되는날인 2000.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나 ´98.12.31전에 선이전한 경우 2년이 경과되더라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회신문 자구를 수정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① ´98.12.31 이전 A를 선분할 양도하고 ‘98.12.31 이전에 C공장을 사업개시하는 경우 B를 2001.12.31까지 양도시 B의 감면 여부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② ‘98.12.31 이전 C공장의 사업이 개시되지 못한 경우 감면범위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93.12.31 개정전>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1. 12. 31 개정)

④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82. 12. 31 개정)

⑤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91. 12. 31 개정)

⑥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구공장의 대지중 공장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8. 12. 31 신설)

○ '93.12.31 개정부칙 법률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⑦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95.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 재경원재산 46014-320, ’96.10.1

조감법(93.12.31 개정전)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신축의 경우 3년)내 기존공장을 취득하여야 하고 동기간내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여야 함. 이 경우 동기간내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잔여분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기간 내 양도한 가액만을 구공장가액으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1868, ‘97.8.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감법(‘91.12.27개정된 것)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일46014-2675, ‘95.10.16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대도시 공장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대도시 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 법인22601-2238, ‘92.10.23

대도시공장을 분할양도시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법인세 등이 면제되고 먼저 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법인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