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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1371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주주 등인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증자후 최대주주에 해당)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ㆍ34조의1 규정에 의하여 증자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9. 12. 31 후단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96. 12. 30 개정)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96. 12. 30 개정)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96.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96. 12. 31 개정)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96. 12. 31 개정)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96. 12. 31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96. 12. 31 개정)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96. 12. 31 개정)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 (96. 12. 31 개정)

             실권주 총수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재삼46014-1781, 1997.7.2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1549, 1996.6.28

【제목】

실권으로 재배정된 주식평가에 지배주주 할증규정 적용안함

【요약】

실권으로 재배정된 주식평가에 지배주주 할증규정 적용안함.

【질의】

A(주)는 최근 사업규모의 확장 등으로 증자를 하였는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

(1) 상기의 경우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주발행 후의 주식평가액을 산정시에도 지배주주에 대한 10%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2)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면 신주인수권 포기자(증여자)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수증자) 중 어느 쪽이 지배주주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영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1411, 1999.7.23

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